ㅇ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나온 전자파에 대한 인체유해 및 가축유산 등 피해 발생
A.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 발생
ㅇ태양광 발전소의 전지판은 40V의 직류전기를 생산하고22.9KV 승압 송전방식으로, 저압의 직류전기에서는 전기장이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음
-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장치로 바꾸어주는 인버터에서 소량의 전자파가 발생(0.076mG)되나 이 소량의 전자파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음 (한국에너지공단)
ㅇ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행복청이 공동으로 태양광시설(12MWh생산/일, 1,200가구 사용량)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
- 측정결과 19kHz 주변(18~21kHz)의 전자파는 최대 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 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
* 노트북 30.19V/m․0.72mG, 선풍기 9.01V/m․0.07mG 발생
** mG(밀리가우스 : 전자파 측정단위), V/m(볼트퍼미터 : 전기장 측정단위)
- 이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전기장 87V/m, 전자파 62.5mG) 대비 500분의 1~1,000분의 1 수준이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립전파연구원)
작성자최고관리자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