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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모듈에 반사된 빛으로 눈부심 현상, 눈부심으로 인한 차량 운전상 위험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A생활 시설물보다 낮은 반사율

    ㅇ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는 태양광 표면 유리는 일반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으며, 태양광 모듈은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해야만 발전효율이 높기 때문에, 빛 반사를 줄이도록 표면 텍스쳐링 기술이나 반사방지막 코팅 기술 등을 내포되어 있음


       - 태양광모듈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은 5.1%로 붉은벽돌 10%~20%, 밝은색 목재 25%~30%, 유리나 플라스틱 8%~10% 흰색페인트 70%~90%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또한 눈부심을 유발하는 휘도(luminance)는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조명연구원)

    작성자최고관리자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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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반사된 빛으로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A비행기 이착륙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비행장 인근의 다른 물체들(금속 지붕, 창유리, 자동차 등)보다 낮으며,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항공‧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 (영국 Solar Trade Association)



    작성자최고관리자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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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나온 전자파에 대한 인체유해 및 가축유산 등 피해 발생

    A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 발생
    태양광 발전소의 전지판은 40V의 직류전기를 생산하고22.9KV 승압 송전방식으로, 저압의 직류전기에서는 전기장이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음 


       -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장치로 바꾸어주는 인버터에서 소량의 전자파가 발생(0.076mG)되나 이 소량의 전자파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음 (한국에너지공단)


     ㅇ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행복청이 공동으로 태양광시설(12MWh생산/일, 1,200가구 사용량)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 


       - 측정결과 19kHz 주변(18~21kHz)의 전자파는 최대 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 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


       * 노트북 30.19V/m․0.72mG, 선풍기 9.01V/m․0.07mG 발생

       ** mG(밀리가우스 : 전자파 측정단위), V/m(볼트퍼미터 : 전기장 측정단위)


       - 이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전기장 87V/m, 전자파 62.5mG) 대비 500분의 1~1,000분의 1 수준이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립전파연구원)

    작성자최고관리자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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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발생

    A복사열과 같이 주변지역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님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태양광발전소 초 근접거리에서 태양 빛이 최대로 조사되는 시간에 미미한 온도 상승이 있었으나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뚜렷한 온도차는 없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작성자최고관리자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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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모듈 청소 세척제로 인한 주변토양 및 지하수 오염

    A. 빗물을 이용한 자연세척방식으로 피해 없음
     태양광 모듈 표면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가 빗물을 이용한 자연세척 또는 순수한 물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 세척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작성자최고관리자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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